진료대상

차상위 계층, 기초 생활 수급자, 행려자, 무의무탁자, 외국인 노동자, 호스피스 환자(암보험, 생명보험 가입자 제외)

서류 준비

  • 의사 진료 소견서(타 병원 입원환자일 경우)
  • 가족관계 증명서 1통
  • 주민등록등본 1통

선별 방법

  • 외래환자의 경우
    위의 진료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사업과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입원환자의 경우
    사회사업과 담당자와 전화 상담이나 병원 방문을 통해 환자상태, 가정환경, 가족관계 등을 상담한 후 서류를 제출합니다.

상담시간

화~토요일 09:00~16:30 (일요일, 월요일, 공휴일 휴무) 사회사업과 전화 02)940-1561~3 / 팩스 02)940-1535

진료시간

화~토요일 08:30~12:00 / 13:00~17:00 접수시간 08:30~11:30 / 13:00~16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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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02) 940 - 1500 02) 940 - 15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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